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방법에 대해서 선하디 선한 블로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을 포함합니다.
아래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와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즉시 신고 및 조사: 전세 사기에 휘말렸을 때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현지 경찰 또는 법 집행 당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기의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행위를 추적하려면 신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세 사기자 신원 확인: 가능하면 전세 사기자의 신원과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십시오. 이 정보는 나중에 법적 절차나 환불을 요구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및 관련 문서 보관: 모든 계약서, 영수증 및 관련 문서를 보관하십시오. 이러한 문서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법적 전문가는 전세 사기에 대한 구제 절차와 권리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민사소송 제기: 전세 사기가 심각한 경우, 사기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환불, 손해 배상 또는 사기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소비자 보호 기관과 연락: 많은 국가 및 지역에는 소비자 보호 기관이 있으며, 이곳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법적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7. 기타 조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반환받기 위한 협상 시도, 사기자에 대한 공공적인 경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중요한 것은 조기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당국 및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신중하고 주의하며,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전세사기가 위법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으나 요즈음 대부분 전세사기소송은 유죄로 판결이 나고 있고 법적 조치 또한 가볍지 않은데요. 전세사기처벌은 임대업자가 세입자에게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부분에 대해 돌려줄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전세사기소송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받지 못한 전세금을 되찾고자 하신다면, 확실한 증거자료를 모아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실을 복구해야하는데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23년 10월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가결 963건, 부결 89건, 이의신청 기각 48건, 적용 제외 120건 등이다. 이 중 적용 제외된 건 중에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 되었어요.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66건으로, 이 준 215건이 인용됐고, 244건이 기각됐고, 나머지 7건은 검토 중입니다.
전세사기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 지자치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759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입니다.
혹시라도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구제 대책 사항은
1. 임대인이 만약 고의로 갭투자난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를 입었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훨씬 늘렸습니다.
2. 최우선 변제금 적용 시점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과 가까운 경매 공매완료 시점으로 늦춰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보증금 미환으로 전세대출 상환 불가시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도 가능 합니다.
4. 주택구입 희망자와 지속거주 희망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하며 주택이 경매, 공매되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 주택구입 희망자 : 주택 우선매수 권리 부여, 경매 절차시 법률 전무가 대동 서비스 지원, 수수료 70%까지 지원, 주택 경매로 낙찰 받았을 때 지방세 감면, 구입자금 대출 및 세제 지원
- 지속거주 희망자 : LH가 우선매수권 매입, 장기 임대 등 거주권 보장,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5.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최장 20년간 면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혼자 해결하기 힘들경우에는 부동산 전세사기로 인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한다면 법무법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날카로운 법적솔루션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