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기숙사 정의, 관련 법안(건축물 기준, 주차대수)에 대해서 선하디 선한 부자 블로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형 기숙사란?
1. 기숙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공간의 구성과 규모 등에 관한여 국토교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다만, 구분소유된 개별 실(室)은 제외한다.
2. 일반기숙사란 학교 또는 공장의 학생 또는 종업월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기숙삭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 수(건축물의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세대 수로 한다)의 50%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3. 임대형기숙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인 것을 말한다.
일반기숙사 건축물 기준은?
1. 기숙사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을 지하층에 두지 말 것
2. 화장실과 세면ㆍ목욕시설, 채광ㆍ환기 설비,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적절하게 갖출 것
3. 2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0.5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4. 복도 최소폭은 편복도 1.2미터 이상, 중복도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실간 소음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경계벽 구조 등의 기준과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임대형기숙사 건축물 기준은?
1. 일반기숙사 건축물 기준을 모두 포함
2. 개인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3인 1실을 넘지 않을 것
3.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임대형기숙사 내부에서 개인공간을 제외한 다수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ㆍ주방ㆍ공동욕실 등으로서 이동을 위한 복도, 계단, 승강기 및 주차장 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아래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며, 개인공간과 공유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개인공간의 면적과 공유공간의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수용인원 | 공유공간 확보 |
150인 이하 | 4㎡/인 |
150인 초과 300인 이하 | 600㎡ + 150인 초과 인원 × 3.5㎡/인 |
300인 초과 500인 이하 | 1,125㎡ + 300인 초과 인원 × 3㎡/인 |
500인 초과 | 1,725㎡ + 500인 초과 인원 × 2.5㎡/인 |
4. 각 실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5. 각 실의 창문 크기는 바닥 면적의 1/1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할 것
6. 개인공간의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의 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확보해야 하는 욕실의 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 개인공간의 한 변의 길이는 2.2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 공유공간으로서 거실, 주방 외에도 거주자간의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 취미실 등의 공간을 갖출 것
9. 공동욕실(개인공간에 설치하는 욕실은 제외한다)의 세면대와 화장실은 주택 거주인원을 고려하여 분리 설치할 것
10. 해당 건축물 내 임대형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출 것
11. 해당 건축물의 주차장규모ㆍ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주차난 방지를 위해 임대기간 동안의 자동차 소유 또는 주차에 관한 제한 사항 등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운영할 것
*주차대수 참고자료*
1. 수익률 = 주차대수
2. 다가구, 단독 = 호당 1대
3. 도시형 생활주택 = 호당 0.7대
4. 다중주택 = 1 +{(시설면적 - 150㎡)/100㎡} 고시원 = 135㎡당 1대
5. 근린생활시설 = 150㎡당 1대
6. 생활형 숙박시설 = 100㎡ 당 1대
7. 임대형 기숙사 = 200㎡ 당 1대
최근들어 이런 임대형기숙사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많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민간임대사업자의 혜택들을 아직까지는 현시점 임대형기숙사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23년 하반기에 민간임대사업자 법령이 개정된 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형기숙사 용도를 신설, 건축시행령도 나와 있지만 세제혜책부분에서는 아직 정리가 덜 되었단 겁니다. 아마 지금쯤 열심히 국토부 공무원들께서 제도를 개정하고 계실겁니다.
임대형기숙사가 수익형임대사업으로는 좋은 사업이고 이미 코리빙하우스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지시만 임대형기숙사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이나 오피스텔 용도로 허가를 받아서 외국의 코리빙하우스(임대형기숙사)처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차장면적등에서 새로 개정되 임대형기숙사보다 임대사업자에게 좋은 조건은 아니예요.
하지만 서울도심,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특히 평택)등에서는 공실률을 최소화 시키면서 수익을 높게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